부산 지역 기계식 주차장에 허용 무게를 초과한 차량 주차를 안내하거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운행 중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법적 의무인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부산 15개 구·군과 시 교통혁신과를 대상으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해 시정·통보 등 총 5건의 본처분과 6건의 현지조치를 요구했고, 공무원 총 59명에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 시 감사위가 표본으로 선정한 중형 기계식 주차장치 83기 중 56기(67.5%)가 법적 허용 무게인 1850kg을 초과해 차량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안내했다. 일부 주차장은 중형 설비를 갖췄음에도, 대형 설비 기준(2200kg)을 넘는 2250~2300kg 무게 차량이 주차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정부가 3월 중형 설비는 2350kg 이하, 대형은 2650kg 이하로 법적 허용 무게를 확대하는 주차장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 개정 전부터 대부분 주차장이 허위로 안내하고 과적 운영(부산일보 2024년 11월 18일 자 1면 보도)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부산시가 실제로 안전 감찰에 나서자 동일 사례가 대거 적발된 것이다.
시 감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월 말 기준 15개 구·군 기계식 주차장 중 중형 설비 비중이 99.1%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 지역에 허용 무게를 초과해 사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부산 전체 기계식 주차장치는 5741기다.
안전 검사 유효기간을 넘긴 주차장도 594곳에 달했다. 유효기간이 4년인 정밀안전 검사를 다시 받지 않은 장치는 396기다. 기초지자체는 미수검 장치에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나, 약 72%(429기)에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현장 확인 결과 미수검 장치 94기 중 25기는 불법 운행 중이었다. 관리자는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으나, 관리자가 고발된 사례는 조사 대상 구·군 통틀어 1기에 불과했다.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치 43기 중 7기는 불법으로 운행됐다. 부산진구 A 상가는 2024년 정밀안전 검사에 불합격하고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사용 금지 표지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부착하고 몰래 운영하다 이번 감찰에서 적발됐다.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면 의무 사항인 관리인을 두지 않은 주차장도 192곳에 달했으나, 지자체들은 운행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3년마다 시행되는 실태조사 또한 부실했다. 부산시는 조사 지침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안전 검사 이행 여부 등 주요 조사 항목을 빠뜨렸고, 기초지자체들은 이를 빠뜨린 채 조사를 실시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