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대 후 ‘분양전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수도권 1475호, 지방 238호

입력 : 2025-06-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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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 대상도
분양전환 안 되는 든든전세 665호 포함

경기 오산시에 있는 든든전세 주택 내부. 국토부 제공 경기 오산시에 있는 든든전세 주택 내부. 국토부 제공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6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사들이거나 신축해 LH 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아파트 아닌 다가구 주택 등도 있다.

이 주택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형으로 구분돼 있다. 또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호(분양전환이 안 되는 든든전세 665호 포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전부 분양전환)로 총 1713호다.

주택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된다. 수도권이 1475호이며 지방은 238호다.

분양전환은 입주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 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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