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울산시, 체납자 85명 출국금지

입력 : 2025-06-19 14:02:34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오는 12월까지 출국 금지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지난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압수한 현금과 귀금속. 울산시 제공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지난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압수한 현금과 귀금속.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출국 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울산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체납자 A 씨는 2022년부터 총 8억 55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올해 다시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됐다. A 씨의 경우 고급 아파트, 자가용 등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며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득세 등 1억 3000만 원을 체납한 B 씨도 사업장 폐업 후 부동산과 자동차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는 등 과세당국을 속여오다 적발돼 이번에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는 2020년 이후 6차례 걸쳐 48일간 출입국 기록이 있는데 캄보디아에 기술 자문을 명분으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또 지방소득세 등 3400만 원을 체납한 러시아인과 아들 명의로 된 집에서 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6100만 원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이번에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울산시는 올해 4월부터 외교부를 통해 체납자들의 유효 여권 보유 여부와 출입국 사실 등을 조사했다. 또 해외 재산 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병행했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부터 ‘출국 금지 예고’ 조치를 해 체납자 15명으로부터 77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A 씨 등 85명이 납부에 응하지 않아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출국 금지뿐만 아니라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와 가택 수색이나 재산 압류 같은 실질적인 체납 처분을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2025년 1분기 기준 3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2000여 명이며, 체납금액은 437억 원에 달한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