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수사를 개시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수사팀 구성에 나서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내란 사태와 함께 김건희 여사와 채 해병 사건 등을 각각 맡은 3대 특검도 준비에 한창이라 조만간 나머지 사안에 대한 수사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 했다.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관련 기록을 인계받은 후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특검의 실질적인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을 쐈다. 지난 12일 나란히 임명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중 기소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 기소는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한 그가 구속 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이달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구속 수감된 피고인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는다.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해야 구속 기한이 연장된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9일 검찰과 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도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해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대검찰청에는 이미 시작된 내란 사건 재판 공소를 유지할 검사들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관련 기관장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며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나섰다.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다룰 이명현 특검도 특검보 임명 요청을 마쳐 ‘3대 특검’ 모두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검보 인선을 가장 먼저 마친 민 특검은 19일 법무부, 고위공직자수사처, 경찰 등 관계 기관을 차례로 찾아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와 공수처에서는 검사, 수사관 등 파견과 사건 기록 이첩에 대해 논의했다.
민 특검은 한문혁(사법연수원 36기) 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장, 채희만(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 금융·선거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해병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은 지난 18일 밤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을 마쳤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검찰·경찰·공수처와 함께 사건 기록 이첩과 수사 인력 파견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 특검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초동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해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에도 수사 지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