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아닌 도로서 승차 거부 당하자 행패 부린 60대 벌금형

입력 : 2025-06-27 1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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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100만 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차 거부를 당하자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시 북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타려다가 운전기사가 태워주지 않자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기사에게 큰소리로 욕하고 10분가량 버스 앞을 가로막았다.

재판부는 “정류장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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