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두고 노사 격차 ‘870원’... 합의 불발에 논의 연장

입력 : 2025-07-03 22:31:53 수정 : 2025-07-03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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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경영계 격차 870원으로 줄어
합의 안되면 표결 가능성도 제기돼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3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8일 추가로 후속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5시간 가까이 이어져 8시께 종료됐다.

노사는 이날 오후 7시 38분께 내년 최저임금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6차 수정안으로 올해 대비 9.9% 인상된 금액인 1만 1020원을 제안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대비 1.2% 오른 1만 15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간 격차는 최초 요구 당시 1470원에서 6차 수정안 기준 870원으로 줄었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1500원(14.6% 인상), 1만 30원(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인상폭을 두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며 “과감한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속해서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폐업 사업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최대한 노사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익위원 간사인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는 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하자고 제안해왔다”며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해 오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공익위원이 노사가 제출한 4차 수정안을 접수한 뒤 1.4~4.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한 적극적 개입에 나선 바 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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