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실종사건 대응 골든타임 앞당긴다

입력 : 2025-07-10 15: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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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지원 조례 제정
대응력 강화·대원 복리 증진

거제시의회 박명옥 의원. 부산일보DB 거제시의회 박명옥 의원. 부산일보DB

경남 거제에서 실종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수색과 조기 대응이 가능해진다.

거제경찰서와 거제시, 거제시의회가 손잡고 준비한 ‘실종사 수색 활동 지원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거제시의회 박명옥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역 내 실종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실종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수색대원 복리를 증진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거제 관내에선 매년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치매 환자, 어린이 등 다양한 실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사고 시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수색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프라 부족, 예산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 사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조례를 통해 거제시장이 실종자 수색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수색에 필요한 본부 설치와 편의 물품 제공, 수색 효율을 높여 줄 드론 등 전문 장비 등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수색대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대원 사기 진작과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여기에 각 기관과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경찰서 소방서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김상호 거제경찰서장은 “경남도 조례가 있지만 지자체 조례가 없어 기관 간 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토대로 수색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와 거제경찰서는 관내 강력사건 중 성폭력 사건 발생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내달 5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성폭력 범죄 피해’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정신적·심리적 상담 한계를 넘어 경제적 지원까지 가능해진 만큼 피해자들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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