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3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입법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후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는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현행법상 대항력이 하루 뒤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악용해 임대인이 당일 중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받아 선순위 채권을 설정하는 방식의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에 주목했다. 김희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같은 수법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무려 26건에 달했다.
또한 주택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임대인이 1개월 이내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물권변동 통지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임대차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의 정보가 임차인에게 즉시 전달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희정 의원은 “임차인이 대항력 발생 전 몰래 저당권이 설정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앞으로도 입법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HUG 보증 취소로 126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부산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증계약 해지 사유가 임차인에게 없을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근거로 보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해 피해자 구제에 나선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