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울산 화학공장서 유해물질 접촉한 50대 작업자 끝내 숨져

입력 : 2025-07-11 14: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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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소방당국이 지난달 12일 울산시 울주군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누출과 관련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소방당국이 지난달 12일 울산시 울주군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누출과 관련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병원에서 치료받던 50대 노동자가 끝내 숨졌다.

11일 울산 울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51분 울주군 온산읍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 A 씨가 이 물질을 드럼통에 주입하던 중 얼굴과 팔, 눈 등에 접촉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이달 3일 사망했다.

TMAH는 반도체 공정에서 회로 에칭이나 현상제로 사용하는 액상 물질이다. 강한 염기성을 띠는 독성 물질로, 피부나 눈, 호흡기 등에 닿으면 화상과 영구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누출량은 1∼3kg 정도였다.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울산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 중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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