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이 부산도시철도 동래역 일대에서 교통 문화 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운전하기 어려운 도시’ ‘난폭 운전자가 많은 도시’. 부산의 도로에 붙은 오명이다.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같은 기본적인 운전 규칙부터 안전띠 미착용, 음주운전, 이륜차 사고 위험은 부산 도로의 고질병으로 꼽힌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부산일보〉는 부산경찰청과 안전한 도로, 선진 교통 문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5회에 걸쳐 교통 안전 필수 수칙을 담은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 비긴급 구급차 교통 법규 위반 등 4가지 항목을 주요 반칙 운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로에서 4가지 위반 사항들만 개선돼도 부산 도로 문화가 대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경찰청의 지난 3년간 꼬리물기, 끼어들기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는 1만 4095건이 단속됐고, 2023년에는 1만 2751건, 지난해에는 1만 2530건이 단속됐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5897건이 단속됐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도 단속 건수가 1만 회를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경찰에 단속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꼬리물기, 끼어들기가 도로에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통행방법)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 정리 중인 교차로 진입 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초록불에 교차로로 진입했는데 앞차 때문에 멈추는 동안 빨간불로 바뀌었다며 억울해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아무리 녹색 신호가 켜졌을지라도 교차로 내 차량 흐름을 고려해 진입해야 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앞차 보다 먼저 유턴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꼬리물기 적발 시 승합차와 승용차는 각각 5만 원,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새치기 유턴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으로 범칙금도 더 높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해 재조명 된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도 교통질서를 어지럽혀 근절돼야 하는 행위 중 하나다. 최근 10년 간(2015~2024년) 전국 공공·민간 구급차 운용 점검에서 구급차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526건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최소 1회 실시하는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만 이 정도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 장비와 구급 약품 구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128건)가 가장 많았지만 출동·처치 기록지와 운행기록대장 미작성(65건), 각종 서류 소홀과 점검 미협조(32건) 등 용도 외 사용을 의심할 만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김운섭 교통안전계장은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교통 문화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홍보 활동을 통해 운전자 개개인이 ‘나부터 바꾸자’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