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100%’ 불법대출 후 감금·폭행 일당 결국 구속

입력 : 2025-07-15 09:54:00 수정 : 2025-07-15 14:42:03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6억 원 빌려 주고 10억 원 뜯어
“원금 남았다”며 감금·폭행·협박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 교사까지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부산일보DB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부산일보DB

법정 최고 이자율의 105배인 연 2100% 이자로 미등록대부업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사기를 교사하고 감금·폭행까지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미등록대부업, 특수 상해, 사기 등 혐의로 40~50대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6월 사이 경남에서 고철 사업을 하고 있던 40대 피해자 A 씨에게 연이자 2100%로 4차례에 걸쳐 5억 9000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해 6월께부터 여러 차례 걸쳐 이들 일당에게 총 10억 2000만 원을 상환했음에도 지속해서 변제 압박을 당했다. 당시 일당은 A 씨에게 원리금 2억 정도가 남았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하게 만들었다.

이들 일당은 A 씨가 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부산의 한 오피스텔과 차량 등을 번갈아 가며 7차례에 걸쳐 감금·폭행까지 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까지 위험할 수 있다”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A 씨에게 사기 범행을 부추겼으며, A 씨는 결국 판매할 고철이 없음에도 거래업체로부터 선금을 받는 등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그 금액만 6억 3000만 원에 달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일당에게 건네졌다.

경찰은 지난해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를 통해 최초 고소됐던 2명뿐만 아니라 추가로 범행을 공모했던 2명을 특정해 일당을 모두 잡아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애초 일당 4명 중 1명이 A 씨에게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A 씨가 경영난에 변제를 독촉할 쯤 해당 미등록대부업체를 소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당에게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3억 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 20%를 적용하고도 추가로 가로챈 금액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대부업·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보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