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등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 A 씨가 현대자동차와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6일 A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시작된 법정 다툼은 8년이 지나서야 차량과 부품 제조사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2017년 7월 소장을 접수한 부산지법은 1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A 씨 측에 2022년 1월 패소 판결을 내렸고, 부산고법은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A 씨 측 항소를 2023년 5월 기각했다.
원고인 A 씨 측은 상고이유서를 내며 “싼타페 차량과 같은 모델에 결함이 있었지만, 현대자동차는 사고 차량에 대한 결함의 존재는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나기 전 현대자동차가 ‘고압연료펌프 플렌지 볼트 풀림 현상’으로 누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무상으로 자재 교환을 진행한 점 등을 부각했다.
유족 측은 1심과 2심에서도 해당 현상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차량 엔진과 고압연료펌프 주변에서 연료나 기름 누출, 작동 이상을 추정할 특이점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유족 측이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요청한 감정 결과도 ‘사적 감정’에 불과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운전자인 B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 거리에서 일어났다. 당시 싼타페가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한 5명 중 운전자 B 씨를 제외한 4명이 숨졌다. 당시 블랙박스에는 “차가 왜 이래” “아기, 아기, 아기” 등과 같은 음성이 담겼고, B 씨의 아내와 딸, 손자 2명이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 씨 사위인 A 씨 등은 이후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