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제대로 배상받지 못해 파산하는 중소기업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공정위·특허청과 함께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성숙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취임하고 갖는 중소기업 분야 첫번째 정책간담회라며 그만큼 새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성장,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기술탈취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책임을 침해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소송 과정의 애로사항으로 긴 시간과 비용은 물론, 피해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자료 입증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침해사실과 관련한 정보가 가해기업에 편중돼 있는 정보의 불균형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기업은 힘겨운 소송 과정을 감내해야 하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온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두번째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이 턱없이 낮다”며 “중기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평균 청구 금액은 약 8억원인 반면 법원에서의 인용액은 1억 5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많은 피해기업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세번째로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역량이 취약하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기술침해에 대한 사후대응과 침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침해위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소기업 중 기술보호 전담인력을 보유한 곳은 전체의 37%에 불과하고, 기술보호 역량수준도 대기업 대비 65%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법률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국회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