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작성한 피의자가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됐다.
이 협박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현장에서는 4000여 명이 대피하고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하동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A(2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5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와 관련한 한 방송사 유튜브 뉴스를 본 뒤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정 장소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초 신고를 받은 용인서부경찰서는 댓글 IP 주소를 확인했으며, 하동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해 6일 오전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장난으로 협박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에 나서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 글이 올라오면서 한 차례 혼란이 빚어졌다.
당시 혼란으로 고객 3000여 명과 직원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반 등 242명이 현장에 투입돼 수색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협박 글을 올린 사람은 제주에 사는 중학생 B 군으로 확인됐다.
B 군은 현재 공중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