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아닌 국토위 향하는 ‘해수부 이전 법안’… 불안한 출발

입력 : 2025-08-20 18: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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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위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회부 최종 검토 중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넘어가면
물리적 기관 이전에 집중 우려
해수부 확대 법안 보완도 미지수
해양수도 부산 실질적 실현 위해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안 돼” 여론

국회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최종 검토하면서 ‘해양수도 부산’의 실질적 실현 방안은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임시 청사인 부산 동구 IM빌딩과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국회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최종 검토하면서 ‘해양수도 부산’의 실질적 실현 방안은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임시 청사인 부산 동구 IM빌딩과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국회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리적 기관 이전’에 초점을 맞춘 국토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면 해수부 기능 확대 등을 담은 ‘해양수도 부산’의 실질적 실현 방안은 논의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염원했던 해양수도 부산의 첫 단추가 쪼그라든 청사진으로 꿰어져선 안된다는 지역 사회 목소리가 커진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은 국토위 회부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해수부 이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도 관할 상임위원회가 확정되면 함께 회부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두 법안 중 ‘김태선 안’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이전에 있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곽규택 안’은 해양산업의 부산 집적과 고도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목표했던 해수부 ‘연내 이전’을 위해 이전 지원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반적 기관 이전이 아닌 해양수도 부산 육성이라는 목표를 담은 법안이니 만큼 곽규택 안의 내용이 무게 있게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관련 특별법이 해수부 기능을 다루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국토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물리적 기관 이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최종 목표인 해양수도 부산을 꾀하는 절차적 단계로, 관련 특별법은 기관 이전과 해양수도 부산 육성의 내용을 동시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부산 지역의 바람이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농해수위와 국토위 두 상임위에 모두 걸쳐있는 가운데 관할 상임위를 국토위로 가닥 잡은 것은 해수부 기능 확대보다 물리적 기관 이전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토위에 관련법이 회부되면 추후 개정안을 통한 보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안이 국토위를 거쳐 제정되면, 법의 주무 부처는 국토부가 된다. 이 경우 추후 개정안을 통해 해수부 권한·기능 확대, 해양산업의 집적화 등의 내용을 담아낼 가능성은 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부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해수부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법안에 추가하는데 적극적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해양산업 부산 집적화 등의 추진은 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에 따로 담지 않았을 뿐,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수도 부산 육성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왔다”며 “‘해수부 연내 이전’이 목표인 만큼 우선 이전 지원 근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여권 관계자의 해명과는 달리 오히려 여권이 신속하게 법제화하려는 내용이야말로 현행 제도 안에서도 이미 가능한 것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비용으로 일반 예비비 867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예비비 안에는 청사 공사비용과 이사비, 이주 지원비, 거주 지원비, 교통 지원비 등 기관 이전 지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사실상 ‘김태선 안’의 해수부 이전 지원 근거와 중복되는 내용인 것이다. 정작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것에 대해선 중복된 내용을 법제화하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셈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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