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임금 법규 위반… 부울경 제조업체 275곳 무더기 적발

입력 : 2025-08-22 16: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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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외국인 근로자 차별 사례 다수
노동청 “무관용 원칙 엄정 조치”



부산고용노동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고용노동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한도를 어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제조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부울경 제조업 취약 분야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 대상인 3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278곳 가운데 275곳에서 노동 관련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기간제·외국인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어기는 사례가 많았다.

275개 사업장에서는 총 1323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사업장에서 미지급한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은 총 16억 8000여 만 원에 달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관리가 필요한 업체를 상대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을 연계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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