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권리를 제약”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입장문을 배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그동안 노란봉투법이 노사 갈등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자체 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4%가 ‘노사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응답자의 80.9%가 “개정안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지난달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투자기업 439개사(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 결과 외국기업의 과반(57.0%)이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0%)을 지적했다. 이어서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행태(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0%) 등을 꼽았다.
재계가 이처럼 여론조사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기 위한 홍보전을 펼쳤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서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일부 기업에선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통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고 시행돼야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이들 기업의 주장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