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4만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이 중 86.1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75%였다.
여기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날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