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수 공공기관 11곳 부산 이전 검토… 특별법 농해수위 가야”

입력 : 2025-08-27 10:45:05 수정 : 2025-08-27 1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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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이성권 의원 질의에 해수부 연내 이전 의지 재확인
“해수부 산하 부산 이전 대상 공공기관 신속히 확정·발표”
해수부 이전 특별법 관련 “농해수위서 다뤄져야”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장관(왼쪽)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장관(왼쪽)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수부 이전을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해수부 산하 이전 대상 공공기관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질의에 답하며 “내부적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지정해 절차를 밟겠다”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께 드린 약속인 만큼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 하나만 내려가서는 서울·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해양수도를 만들기 어렵다”며 “해양 행정을 총괄하는 해수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공공기관, 해사 전문법원, HMM 등을 집적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그는 “전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17개가 있고 그 중 부산으로 이전한 곳이 6곳이 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이전 검토 대상”이라며 “해수부가 부산에 내려간 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HMM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노든 사든 적극적으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부 이전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 문제도 제기됐다. 전 장관은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서 이 법은 해수부와 부산시가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은 농해수위로 와야 한다고 협조 요청을 드렸다”며 “저는 이 법이 농해수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주무 장관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양 당이 잘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전 장관은 곽규택 의원안과 김태선 의원안의 입법 취지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은 연말까지 해수부가 이전하려면 부산시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먼저 상위법이 필요하다. 부산시 요구에 의해 시급하게 발의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곽 의원안은 해수부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기능 강화나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됐다”며 “입법 취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성권 의원은 “해수부의 이전 대상 직원 규모는 약 860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수 평균이 부산은 856명, 서울은 1492명”이라며 “예산 규모와 직원 수만 놓고 보면 해수부 관청만 이전한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하나를 늘리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하 기관과 해양 관련 기업들도 유치하고, 해수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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