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도 당했다”… 비트코인으로 눈길 돌린 보이싱피싱

입력 : 2025-08-28 15: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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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피싱 피해 420건
지난해 64건 대비 ‘6.6배’ 급증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1년도 안 돼 지난해보다 6배 이상 폭증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가로챈 사건이 420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4건의 약 6.6배에 달한다. 지난해 벌어진 가상자산 사기 등 편취 범죄는 130건이다. 불과 올해 7월까지 이미 이 수치를 뛰어넘었단 얘기다.

피해 사례도 공개됐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범으로부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적발돼 자산 검수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칭범은 1억 9000만 원 상당의 테더 코인(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이 알려주는 지갑 주소로 전달하라고 했다. 해당 코인은 결국 사라졌다.

60대 여성 B씨도 지난해 10월 카드 배송원 사칭범에게 연락받았다. 카드사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검사가 순차적으로 연결됐다. 이 사례 역시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적발돼 자산 검수를 해야 한다’며 1억 9000만 원의 비트코인을 사게 유도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주는 지갑 주소로 전송된 비트코인도 찾을 수 없게 됐다.

통상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다고 여겨지는 가상자산이 피해자 연령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례다. 송 의원은 계좌이체·대면 편취 등으로 현금을 가로챈 후 중간에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이 가상자산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계좌이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신종 수법으로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수사·금융 당국이 협력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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