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직위상실형

입력 : 2025-09-11 15: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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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갑준 사하구청장.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이갑준 사하구청장.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법원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향후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된다.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다른 사람 선거 운동이더라도 부정 선거 운동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 단체장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사안”이라며 “현직 구청장으로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중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2월과 3월 부산 사하구 관변단체 전 임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 후배인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를 챙겨달라고 언급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이 예비후보 지지를 요청하며 “같은 고향이니 잘 챙겨달라”며 “무조건 우리 편이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구청장 측은 “공무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여부는 억울한 점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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