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시민단체 'HMM 부산 모시기' 사활

입력 : 2025-09-11 20:00:00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부산은행 노조, HMM과 업무협약
외항 선원 비과세 소득 연소득 인정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전략적 협력
부산항발전협, 소액주주 참여 권유

대표 해운사인 HMM(사진) 지분 36%를 가진 산업은행의 새 수장이 내정되면서 HMM 민영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포스코까지 인수에 시동을 걸고 나서면서 HMM 부산 이전 논의 또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에 맞춰 부산 민간 영역 곳곳에서 ‘HMM 모셔 오기’에 나서고 있다.

11일 전국금융노조 BNK부산은행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HMM, 에이치라인해운, SM해운 등 해운사 3개 노조와 각각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비과세 소득에 대한 연소득 인정과 여수신상품금리 우대, 수수료 우대 등이다. 외항 선원의 경우 월 소득 중 500만 원은 비과세 세제 혜택이 있는데, 문제는 이 비과세 소득이 은행권 심사에서 연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비대면 대출 이용 등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부산은행 노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이 별도 프로세스를 구축해 비과세 소득을 포함해 연소득을 산정함으로써, 해운사 임직원의 비대면 대출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성 부산은행 노조위원장은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공약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을 포함한 해운기업의 본사 부산 이전이기 때문에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때 노조 등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HMM 이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부산은행 노조가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HMM 육상노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상장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폭력”이라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도 A상선, B해운 등에 접촉해 HMM 소액주주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HMM이 공적 자금으로 몸집을 키웠고, 여기에는 한진해운을 잃은 부산 시민들이 힘을 보탠 영향도 컸다”면서 “현재도 준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국가 해양 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NK부산은행도 지난 10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협약을 맺고 국적 선사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해운 전환, 지역균형발전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을 펼치기로 했다. 해진공은 HMM 지분 35.7%를 갖고 있다. 부산은행은 최근 조직 개편으로 해양금융 비중을 높이면서 HMM의 부산 이전과 해진공과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민간 영역에서 HMM 부산 이전을 또 적극 지원하고 나선 데 대해 이동해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양금융센터장은 “해양수산부 이전이나 해사법원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보다 훨씬 더 부산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HMM의 부산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HMM 본사 유치 경제 효과 및 유치 전략’ 보고서도 HMM 본사 부산 이전 시 향후 5년간 총 15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457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산업은행 회장으로 임명 제청된 박상진 전 한국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은 “HMM 민영화가 필요해진 시점으로 매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해운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포스코의 HMM 인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는 “철강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포스코에 HMM이 편입될 경우 자칫 해운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력 산업의 보조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철강산업이 어려워질 경우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의해 정부와 업계가 어렵게 회생시킨 HMM이 희생될 수 있고 해운 생태계를 파괴하는 처사인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