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소스 통조림 캔에 담은 신종 마약 6만여 정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태국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량이 매우 많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18일 통조림 캔에 담긴 야바 6만 535정을 국제 우편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인 야바는 필로폰과 코데인 등을 혼합한 신종 마약이다.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가 통조림 캔에 야바를 담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에 있던 A 씨가 물건을 받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6월 12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 규모가 도매가 기준 12억, 소매가 기준 30억 원 이상”이라며 “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