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 잇따른 부산시교육청, ‘입출금 제한 계좌’로 회계 틀어쥔다

입력 : 2025-09-16 10:46:40 수정 : 2025-09-16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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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교육비특별회계 관리 기준 마련
회계는 ‘공금 예금계좌’만 원칙적 사용
지난 5월 직원 횡령 2건 발생 계기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속보=부산시교육청이 올해 두 차례 공금 횡령 사건(부산일보 5월 29일 자 10면 등 보도)으로 회계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자, 앞으로 교육비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입출금 제한 계좌로만 운영하기로 했다. 수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교육청은 16일 ‘교육비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세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 별도 회계로, 교육 관련 사업에만 쓰인다.

핵심은 앞으로 교육비특별회계가 원칙적으로 공금 예금계좌로만 운영된다는 점이다. 공금 예금계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임의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입금은 회계 부서에서 발급한 고지서나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출금은 회계 시스템과 연동해 처리된다. 다만,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 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보통예금계좌 신규 개설 시 재정과 승인 의무화 △기관·부서별 보유 계좌 에듀파인(교육재정 관리 시스템) 등록·관리 △신용카드 결제 계좌 목적 외 사용 금지 △장기 미사용 계좌 해지 등이 새 관리 기준에 담겼다.

보통예금계좌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이중 점검 체계도 도입된다. 기관이나 부서가 분기마다 자체 점검을 먼저 실시하고, 경리 부서와 감사 부서가 2차 점검에 나서는 방식이다. 형식적인 점검을 막기 위해 자체 점검 책임자를 기관장이나 부서장으로 지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해운대·사하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각각 공금과 학교 예산을 횡령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두 사건의 피해 규모는 합계 약 10억 원에 달했다. 당시 두 공무원이 예산을 사실상 단독 처리하는 동안 결재권자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 6월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내놓고, 지난달에는 각 부서와 산하 기관이 보유한 보통예금계좌 209개를 전수 조사해 이번 관리 기준을 확정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회계사고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려야 부산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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