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이른바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2일 오후 1시 30분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이날 오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와 관련한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특검팀이 정 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총재에 이어 정 전 실장에 대한 심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대한 다툴 여지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으로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 총재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언급된다.
한편,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