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상향 조작’ 전면 금지…“무법질주 원천차단”

입력 : 2025-09-24 1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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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5km 미만’ 운행규정 불구 최고속도 불법 해제
시속 100km 속도로 무법질주 등 심각한 사고 위험
국표원, 안전기준 마련…업자 조작안내 금지 의무화

부산 금정구 부산대 부산캠퍼스 정문 앞,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 부산일보DB 부산 금정구 부산대 부산캠퍼스 정문 앞,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 부산일보DB

불법 고속 주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현행 시속 25km)를 개조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규상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 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시속 100km까지 높여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는 등 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 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함으로써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불법개조 행위 조장 근절' 홍보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불법개조 행위 조장 근절' 홍보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현재 판매업자가 최고 속도를 해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받지만, 소비자가 직접 해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관련 안전 규정을 개정해 △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내용과 함께 판매업자는 ‘어떤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품 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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