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산의료원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의혹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부산일보 8월 19일 자 8면 보도)한 데 이어,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28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는 부산의료원 직원에 대한 사건 수사를 위해 참고인을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부산의료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A 씨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여간 부산의 한 대학교 물리치료학과로부터 지급되는 실습 임상강사비(교육비) 약 300만 원을 의료원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 경찰은 A 씨가 부서장 시절 10여 년간 실습비와 과비를 함께 관리해온 B 팀장과 공모해 과비를 현금화해 빼돌렸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B 팀장이 탕비실 물품을 실습비로 결제한 뒤 같은 금액을 과비에서도 중복 지출한 것으로 처리해 과비를 남겨두고 현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에 제출된 진정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실습비는 원칙상 의료원 법인 명의로 직접 결제해야 하지만, 실습비와 과비 사용 내역이 뒤섞이면서 두 회계 항목의 수입·지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
실습비는 각 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 학생 교육·실습 운영을 위해 부산의료원에 지급하는 비용이며, 과비는 부산의료원 재활센터 직원들이 부서 운영·복지 목적 등으로 매월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다.
권익위 역시 지난 7월 17일 관련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최근 부산의료원 측에 사건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의료원 직원과 관계자들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필요한 경우 부산의료원 법인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실습비를 지급했던 대학교 측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산의료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