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담배 제조현장.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강서구의 지하 가게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21년부터 약 4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담배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가는 1보루당 2만 5000원으로, 확인된 총 판매금액은 약 8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담배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던 중 학부모 제보를 받았다.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신고를 확인한 경찰은 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A 씨의 가게를 찾아냈다.
가게 주변에서는 담배 냄새와 기계음이 계속 흘러나왔고, 경찰은 약 9일간 CCTV 분석과 잠복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현장을 급습해 담배 제조시설과 담뱃잎 16kg, 완성된 담배 200보루 등을 압수하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하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