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지하 수상한 가게, 잠복 끝 덮쳤더니 '불법 담배 공장'

입력 : 2025-10-01 11:16:36 수정 : 2025-10-01 11: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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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담배 제조현장.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담배 제조현장.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강서구의 지하 가게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21년부터 약 4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담배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가는 1보루당 2만 5000원으로, 확인된 총 판매금액은 약 8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담배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던 중 학부모 제보를 받았다.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신고를 확인한 경찰은 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A 씨의 가게를 찾아냈다.

가게 주변에서는 담배 냄새와 기계음이 계속 흘러나왔고, 경찰은 약 9일간 CCTV 분석과 잠복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현장을 급습해 담배 제조시설과 담뱃잎 16kg, 완성된 담배 200보루 등을 압수하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하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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