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교유착 의혹'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입력 : 2025-10-01 23:53:45 수정 : 2025-10-01 23:58:21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한학자 통일교 총재(왼쪽)와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왼쪽)와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특검이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 역시 윤 씨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특검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6일 권 의원을, 지난달 23일 한 총재를 각각 구속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 총재는 윤 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에 더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한 총재는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금정산챌린지
wof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실시간 핫뉴스

FUN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