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특검이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 역시 윤 씨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특검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6일 권 의원을, 지난달 23일 한 총재를 각각 구속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 총재는 윤 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에 더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한 총재는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