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보, 대법원·국회 사이트로 제공…화재이후 개정사항, 법제처 블로그 등에”

입력 : 2025-10-05 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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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중단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등에서 제공
화재후 개정사항은 4곳서 서비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1주일 넘게 중단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헌법과 법률, 조례, 규칙, 대법원 판례, 법령해석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대법원과 국회 사이트를 통해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재 이후 공포된 법령은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 등 4곳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법령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는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이라고 밝혔다.

다만 화재 발생 이후 공포된 법령은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에서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는 알림통계→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제공되고 있고 법제처 블로그에서는 현행공포법령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법제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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