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번 넘는 아동학대’ 부산 언어발달센터 교사들 ‘징역형’

입력 : 2025-10-31 1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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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교사 2명에 실형 판결
징역 4개월·1년 6개월 각각 선고
검찰은 징역 15년·10년 각 구형
피해 아동 부모 “형량 적다” 반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는 올해 7월 부산 동래구청 앞에서 ‘동래구 언어발달센터 아동 학대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수빈 기자 bysue@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는 올해 7월 부산 동래구청 앞에서 ‘동래구 언어발달센터 아동 학대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수빈 기자 bysue@

부산 동래구 언어발달센터에서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구속된 교사 2명에게 법원이 징역 4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교사 학대 횟수가 1800건이 넘었다고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 부모들은 검찰이 각각 구형한 징역 15년과 10년보다 교사들 형량이 적다고 반발했다.

31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각통합치료사인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언어재활사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언어발달센터 감각통합치료사와 언어재활사로서 자신이 치료하는 장애 아동 또는 발달 지연 아동들에게 습관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A 씨는 성적 학대 행위도 했는데 피고인들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고, 공포와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피해를 당한 아동은 25명에 이르고, 학대 행위 횟수가 1800건이 넘는다”며 “장애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총 12차례 공모해 상습적으로 언어발달센터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동 20여 명을 총 1674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고, 아동 2명을 156회에 걸쳐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아동 4명에게 총 28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3개월 동안 매일 같은 학대가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 B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와 B 씨 측은 공소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던 피해 아동 부모들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 형량이 너무 적다며 반발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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