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의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해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진우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지난 7일까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미 내부 결재까지 마쳤던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를 하겠다는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간 후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적었다.
이 사건 선고는 지난달 31일 이뤄졌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