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모습. 부산일보DB
‘픽시족’들의 보행자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지만 부산시는 운전자 계도는 물론 판매 단속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공원 등 공공시설에 픽시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이날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진수(비례) 의원에 따르면, 거리의 무법자인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 픽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골칫거리로 자리잡았지만 이와 관련한 부산시의 판매·통행 금지, 단속이나 계도 등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도로에서는 이용자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인도나 공공장소 등에서의 운행은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4~5배 길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흉기로 여겨진다. 픽시에 대한 단속은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등으로 도로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인 까닭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은 물론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교통국은 픽시가 제동장치가 제거된 교통수단인 까닭에 자전거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조례를 통한 제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픽시 운행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가 정비된 곳도 서울시 한 곳에 그친다. 그러나 이마저도 서울시가 픽시 자전거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제동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진수(비례) 의원. 부산일보DB
이에 부산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원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반입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공공시설은 광장과 행정 시설 외에도 녹지, 공공공지, 하천 등의 일대도 포함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설 예정인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자전거 대여소의 픽시 대여 금지 및 안전 정보 고지 의무 △판매자 및 유통업체에 도로 운행 불가 안내 및 표시 권고 등도 담을 예정이다.
결국 다음 달 16일 막을 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그간 자전거 출입이 가능하던 부산 내 일부 공원과 광장을 포함해 시민들에게 개방된 행정기관의 외부 공간 등에 픽시 출입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단속이나 계도 등 실질적 조치도 이뤄지겠지만 픽시 이용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