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영구서 양귀비 술 마신 40대, 병원 갔다가 경찰에 입건

입력 : 2025-11-10 1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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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담금주 만든 60대도 입건
경찰 “양귀비, 소지만 해도 위법”



부산수영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수영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수영구에서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40대 남성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전 직장 동료에게 양귀비 담금주를 받아 마신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수영구 자택에서 6개월간 숙성시킨 양귀비 담금주를 3잔 마신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양귀비 술을 마신 이후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뒤부터 배가 아프다”며 실토했고, 병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입건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 씨 자택으로 출동해 양귀비 담금주 등 증거물을 확보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양귀비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이후 A 씨 진술을 토대로 양귀비 술을 제공한 60대 남성 B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 씨는 지난 4월께 자택 마당에 자란 양귀비를 채취해 3L 담금주를 만들고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마당에서 양귀비를 우연히 발견했고, 양귀비 담금주가 허리 통증에 좋다는 말이 있어 술로 담가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자택 수색 결과 추가 양귀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양귀비 담금주를 마실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는 복용·전달은 물론 소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국과수에 의뢰한 성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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