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12일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아동복지시설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날 종사자들은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등을 직접 체험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배웠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