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법원행정처 폐지가 거론된 지 약 한 달만에 개혁안 공개로 사법개혁의 포문을 연 셈이다. 민주당이 ‘7대 사법부 개혁안’에 더해 법원행정처까지 전선을 넓혀 전방위적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기저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TF 단장인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정상화 입법공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 △법관 징계 수준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그동안 제왕적 사법권력을 독점해 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에 법원의 인사, 행정, 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는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한다. 고질적인 ‘전관예우’를 끊어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개혁안은 퇴직 대법관이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법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정직 처분의 최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또한,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법관 4명·외부 인사 3명’에서 ‘법관 3명·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해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징계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법원행정처 폐지 내용이 담긴 개혁안은 민주당에서 지난달 27일 TF 구성 이후 약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구체화됐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TF를 구성하며 기존에 발표한 ‘사법부 7대 개혁’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거론했다. 이번에 공개된 개혁안에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범위와 강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가는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에서 나아가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으로 연내까지 법원 권력 해체 작업에 일단 시동을 걸어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TF 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사법개혁은 복잡한 제도의 나열이 아니라 권한이 집중된 것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특히 비상계엄 내란처럼 현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범죄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심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