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사망’ 부산구치소장·직원 17명 ‘솜방망이’ 처분

입력 : 2025-11-27 1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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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의무 위반’ 무더기 문책
구치소장도 경고 처분에 그쳐
유족 “법무부 차원 조사 없어”
법무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0대 재소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정종회 기자 jjh@ 20대 재소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정종회 기자 jjh@

부산구치소 20대 미결수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부산일보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해 부산구치소장과 직원 등 17명이 문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며 공개적으로 중징계를 내렸던 예전 사망 사건과 달리 대부분 가벼운 처분을 받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7일 부산구치소 20대 미결수 A 씨가 다른 수용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부산구치소 소장과 직원 등 17명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문책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사망에 일선 직원들부터 소장까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문책을 받은 17명은 경징계 요청 2명, 경고 4명, 주의 7명, 시정 4명 등으로 파악됐다. 총책임자인 부산구치소장은 비교적 가벼운 경고 처분에 그쳤다. 감봉이나 견책 처분이 가능한 경징계 여부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열린다.

법무부는 사건 이후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에 지시해 부산구치소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조사를 통해 현장 직원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징계를 확정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은 데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면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 씨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일주일 이상 맞아 숨졌다는 수사 결과에 따라 교정당국의 관리 미흡이 지적됐으나, 구체적 징계 대상이나 이유도 공개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A 씨 유족 측 변호인은 “법무부 차원 감사나 조사가 없었다는 게 우선 유감”이라며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징계 대상이나 이유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그는 “열악한 부산구치소 근무 환경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소자가 폭행당해 숨져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법무부와 부산구치소에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고, 중징계와 인사 조치 결정을 공개한 2020년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해 5월 손발이 묶인 상태로 사망한 30대 재소자 B 씨 사건을 두고 당시 법무부는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조사했다. 당시 부산구치소에선 18명이 중징계를 받거나 인사 조치를 당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이 포함되는 무거운 처벌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9월 7일 숨진 부산구치소 20대 미결수 A 씨는 최소 8월 말부터 같은 방 재소자 3명에게 일주일 이상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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