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는 아들의 선물" 지인들에게 대마 젤리 건넨 60대 집유

입력 : 2025-12-10 09:34:12 수정 : 2025-12-10 15: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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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섭취하고 제삼자 건네기도
“죄책 가볍지 않아” 집행유예 2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미국 시민권자 아들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직접 섭취하고 주변에도 무상으로 뿌린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10만 원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분해 놓은 대마 젤리를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여러 차례 나눠 먹는 방법으로 총 7개의 대마 젤리를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미국에 체류 중일 당시 미국 시민권자 아들로부터 대마 젤리 2통을 받아 챙겨 국내로 입국했다.

작년 12월에는 경남 김해시 모처에서 대마 젤리 8개를 주변에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 붙잡혔을 때도 부산 사하구 자신의 주거지에 남아있는 대마 젤리 3개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며 소지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대마를 섭취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조차 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해서도 안 된다.

이 판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스스로 섭취·소지하는 것을 넘어 제삼자에게 이를 건네줘 섭취하도록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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