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 상대 인사명령 취소 소송

입력 : 2025-12-12 13: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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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사장, 12일 오후 소송 제기 예정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난 데 대응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11일 사의 표명

지난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지난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오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정 검사장은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인사는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고도의 정밀한 작업이어야 한다”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좀 해볼까 한다”며 밝혔다.

정 검사장은 소송을 통해 이번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우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11개 보직 범위에 고검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정 검사장은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 없이 사실상 강등 인사를 한 점도 문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강등 인사를 하면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인사를 단행하며 정 검사장을 표적으로 삼는 듯한 입장을 내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사의를 표했다. 김 검사장은 지난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한민국 검사로 근무할 수 있어 참 행복했다”고 사직 인사를 남겼다.

김 검사장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면서 양쪽 진영으로부터 번갈아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늘 자신과 측근을 지키는데 권력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며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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