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도는 위약금 면제 효과…KT 이탈자, 대거 SKT로 이동

입력 : 2026-01-04 13:38:38 수정 : 2026-01-04 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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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5만 2661명 KT 이탈
KT 이탈자 71%가 SKT 선택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KT 대리점.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KT 대리점. 연합뉴스

KT의 위약금 면제 시행 이후 나흘간 5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에서 이탈한 소비자 가운데 70%는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가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5만 2661명이 KT를 이탈했다. 전체 KT 이탈자의 71%는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위약금 면제 시작 후 첫 주말인 지난 3일에는 KT 이탈이 모두 2만 127건 발생했다.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이후로 하루 기준으로 이탈자가 처음 2만 명을 넘겼다. 3일 이탈자 가운데 SK텔레콤으로의 이동은 1만 3616건, LG유플러스로는 5467건, 알뜰폰으로는 1944건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까지 KT의 누적 유심 교체 건수는 18만 9100건이고, 예약접수 건수는 12만 4800건이다. KT 유심 재고는 같은 날짜 기준 348만 8000개 남았다.

KT의 위약금 면제에 따른 번호이동과 관련해선 통신사 해킹 후폭풍이 돌고 돌아 결국 균형점을 찾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SK텔레콤의 경우 해킹 사태 이후 지난해 7월 10일간 위약금 면제를 실시했을 당시 16만 6000여 명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탈했다. 이 기간 SK텔레콤에서 KT로는 8만 3268명, LG유플러스로는 8만 3173명 옮겨갔다.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기간에 KT·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유입된 고객을 감안하면 SK텔레콤 가입자는 총 7만 9171명 순감했다. 그러나 이번에 KT에서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고 가입자 상당수가 SK텔레콤을 선택하면서 ‘반사이익’이 상쇄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지 않은 LG유플러스의 경우 해킹 사태 의혹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 조사 방해 혐의가 드러나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된 상황이어서 향후 당국의 징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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