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하대성)은 지난달 26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회장 최광식)과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연계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경제적‧정서적 고충을 겪는 피해가족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데이터를 공유하여 지원사업의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력 분야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홍보 및 안내, 피해자 발굴 및 지원 대상자 연계 활동, 지원사업 신청 절차 안내 및 상담 서비스 활동, 피해자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자배원이 수행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공공성, 화물연합회·공제조합의 현장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배원은 2025년부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보조금 등)과 정서적 지원(방문돌봄‧심리안정 등)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및 자립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화물연합회·공제조합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공익성 구현 및 건전한 발전이라는 설립 목표 아래 전국 18개 시‧도 협회를 운영 중이며, 공제사업을 통해 화물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화물연합회·공제조합 최광식 회장은 “화물운송업계는 국가 운송사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크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연합회의 전국 네트워크와 공제조합 보상 정보, 자배원의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사고 피해가족이 조속히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배원 하대성 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운송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피해자 발굴과 지원활동을 함께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현철 기자 byunhc@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