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소음부담금 할증 시간대, 심야→저녁·새벽으로 확대

입력 : 2026-01-29 1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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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 계획’
밤11시~익일 오전6시에서 오후7시~오전7시
‘항공소음정책위’와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

정부가 전국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부담금 할증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으로 넓힌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전국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부담금 할증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으로 넓힌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전국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부담금 할증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으로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 계획’(2026~2030년)을 29일 발표했다.

먼저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유도한다.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착륙료의 10∼25%)을 2배 할증하는 시간대는 심야(밤 11시∼이튿날 오전 6시)에서 저녁·새벽(오후 7시∼이튿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한다.

현재 항공기의 소음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는 부담금 등급은 세분화돼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공항 중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소음 부담금 부과도 검토한다.

또 항공기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는 공항을 국내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이 절차는 현재 김포·김해·제주 등 3개 공항에만 있는데, 인천·울산·여수공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항 주변 주민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음 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 지원 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또 소음 대책 인근 지역의 범위를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 소음피해 측정·지원 방안 수립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

소음 피해가 특히 심각한 지역에 대한 토지·건축물 관련 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무상 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에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해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각 공항에서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쳐 2028년 중 소음 대책 지역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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