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 출범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자리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대법원이 하나은행 채용 과정 편법 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은 함 회장에게 업무방해 유죄 혐의는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만 원심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검찰로부터 기소된 후 8년 만에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셈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9일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5년 간 84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향후 5년 간 16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혁신과 AI와 디지털금융 주도 나아가 청라 이전을 통해 그룹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열어 간다는 방침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연루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내며 함 회장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