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만 사법리스크 벗어…“생산적·포용금융 전력”

입력 : 2026-01-29 1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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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 출범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 출범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이 자리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대법원이 하나은행 채용 과정 편법 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은 함 회장에게 업무방해 유죄 혐의는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만 원심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검찰로부터 기소된 후 8년 만에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셈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9일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5년 간 84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향후 5년 간 16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혁신과 AI와 디지털금융 주도 나아가 청라 이전을 통해 그룹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열어 간다는 방침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연루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내며 함 회장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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