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증원 ‘지역의사’ 효과 경남에만 그쳐… 부산도 “반영 건의”

입력 : 2026-02-11 18: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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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대 490명 증원

부산·울산·경남 6개 의과대학
2028학년도부터 연 121명 증원
경남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
응급 의료 인력 부족 부산·울산
증원에 따른 효과 기대 어려워
부산시 “지역의 필요성 알릴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제를 통해 부산·울산·경남 6개 의대에서 2027학년도에 96명, 이어 2031학년도까지 연 121명씩 선발된다. 관련 법안상 부울경 의대 출신 지역의사는 경남 창원·김해·진주·통영·거창권에서 근무하게 되나, 부산시는 부산 또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부산 배치가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결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안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 6개 의과대학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모집 정원이 연 121명씩 증원된다. 2027학년도에는 121명의 80%인 96명 수준에서 증원될 전망이다. 증원 첫해에는 초기 여건과 교육 부담을 고려해 증원분의 80%만 선발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의 모집 정원은 2027학년도 490명 증원되고, 이어 2028년학년도부터 2031년학년도까지 매년 613명씩 늘어난다.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추가 설립으로 인한 정원이 200명 발생하는데, 이를 포함하면 매년 813명씩 늘어나는 셈이 된다.

대학별 증원 상한 비율을 적용해 보면 부울경 의대에서는 12~37명씩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원 50명 이상 국립대는 30% 상한,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는 100% 상한을 적용한다. 사립대는 50명 이상이면 20% 상한을, 50명 미만이면 30% 상한을 적용한다.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을 토대로 상한 비율을 적용해 부울경 6개 의대의 증원 규모를 추정해 보면, 2028학년도 이후 모집 인원이 부산대는 162명(37명 증가), 인제대 111명(18명 증가), 고신대 91명(15명 증가), 동아대 63명(14명 증가), 경상국립대 98명(22명 증가), 울산대 52명(12명 증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증가분을 모두 합하면 총 118명이 되는데, 실제 부울경 증원 규모는 121명이므로 학교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학교별 증원 규모는 오는 4월 교육부가 최종 확정한다.

이번 증원분으로 의대에 입학한 이들은 6년간 의대 교육을 받고 의무복무지인 경남 의료 취약 지역에 배치될 전망이다. 지난 2일까지 입법예고된 지역의사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울경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의무복무지는 △창원권(창원, 의령, 함안, 창녕), △김해권(김해, 밀양, 양산), △진주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통영권(통영, 거제, 고성), △거창권(함양, 거창, 합천)이다.

이에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국 평균보다 적고, 응급실 미수용이나 소아과 진료 대란 등 의료 인력 부족을 함께 겪어온 부산과 울산은 현재로서는 이번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인력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기존 전문의를 지역의사로 데려오는 ‘계약형’ 지역의사제 시범 사업 공모에 참여했으나 탈락했고, 최근 추가 모집에 재도전한 상황이다.

다만, 부산이나 울산에 ‘복무형’ 지역의사가 근무할 여지는 아직 열려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대학병원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필수·응급 의료 인력의 정주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고시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도농 지역에 비해 의료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고,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필수·응급 경우 근무지 별도 고시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있어 아직 여지가 있는 만큼, 공문을 보내 부산시 차원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고시 수립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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