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이 차량 운행을 막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화물차로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부산일보 4월 22일 자 8면 등 보도)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등 혐의로 40대 A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당시 집회 중이었다.
경찰은 A 씨가 화물차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친 다음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한 정황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영상과 A 씨 화물차 전자정보 분석도 마쳤다. 다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고 사상 사고를 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B·C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0대 B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C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운전해 집회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