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만 면제되던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가 2자녀 가구에도 혜택이 확대된다.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2자녀 가구에 대해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내 12만 세대로 추정되는 2자녀 가구는 15일부터 통행료가 기존 1000원에서 500원(하이패스 이용 또는 사전등록 완료한 차량은 400원)으로 변경된다.
단, 다자녀 양육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타인(지인) 등 소유·렌트·리스 차량은 제외된다.
통행료 감면을 원하는 다자녀 가구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먼저 차량스티커(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차량등록증 지참 필요)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후 광안대교 홈페이지에 차량번호와 하이패스카드 등을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대상은 비사업용차량(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다.
대여(렌트)/장기임대(리스) 차량이라도 다자녀 가구의 세대원 명의로 계약된 차량은 증빙서류 확인 후 스티커 발급이 가능하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자녀 이상 가정의 광안대교 통행료 무료에 이어 이번 2자녀 가정 통행료 50퍼센트(%)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