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 동일 상품이 제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단속 결과 57건, 34개 업체의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시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재고 과다 보관·판매량 저조·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의료소모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확보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다.
식약처는 2차 특별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주사기 5일 이상 보관 8건 △월평균 판매량 110% 초과 판매 12건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판매량 등 자료 미보고 6건 등 총 57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단속에 적발된 A업체는 보관 기준 초과 물량 약 12만여 개를 7일 동안 회사 창고에 과다 보관했다. 1차에 적발됐던 B업체는 특정 구매처에 약 35배까지 초과 판매해 2차 단속에서 재적발됐다. C업체는 121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78배까지 초과한 약 19만여 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특히 D업체는 주사기 보관 기준 약 38배 초과, 판매 기준 약 31배 초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약 7배)에 더해 판매량 등 자료 미제출까지 총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34개 판매업체 중 보관 기준 위반과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재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특별단속에서는 4개 업체가 고발됐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주사기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식약처 공문을 수령하고도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사유로 적발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하여 재경부, 복지부, 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