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애초 적용한 살인 혐의로는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비조합원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유로 대체 수송에 투입됐다.
앞서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화물차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친 다음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한 정황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살인 혐의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바꿨다. 피고인과 사망한 조합원 관계, 다수 경찰관이 현장 증거를 수집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A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물차를 붙잡던 조합원 때문에 A 씨 시야가 제한됐고, 피해자를 친 직후 정차한 점 등 사고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별개로 A 씨 차에 치여 다친 조합원 1명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됐고, 다른 1명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직무를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조합원 2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