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전통시장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오는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에따라 ‘일반용 전력(갑) Ⅱ’를 적용받는 이용자도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요금제 뿐만 아니라 '일반용 전력(갑) Ⅰ’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단일 요금제를 6월 1일부터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한전)은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반용 전력(갑)은 계약전력이 300kW(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대부분 자영업자가 이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일반용 전력(갑) Ⅱ와Ⅰ의 차이는 구분계량기가 있어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지 여부다. 현재 일반용 전력(갑) 적용 이용자 가운데 9%만 계절·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른 Ⅱ 요금제를 적용받고, 나머지 91%는 항상 요금이 같은 Ⅰ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기후부와 한전은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 고민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일반용전력(갑)Ⅱ 요금구조를 개선한다.
우선,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들이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뿐 아니라 단일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표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종의 상황에 맞춰 보다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생업으로 바쁜 영세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어떤 요금이 유리한지를 한전이 대신 분석해 제시할 예정이다. 6월분 요금부터 11월분 요금이 대상이며,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운 단일요금 적용 시의 요금을 각각 매월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할 예정이다.
6개월의 비교분석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요금 개선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부터는 가장 유리한 요금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24시간 내내 고르게 전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보다는 주로 '저녁장사'를 하는 자영업자가 단일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한전 측은 PC방이나 숙박업소 등 주인이 전기 사용 시간대를 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단일 요금제를 택하면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처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로 수요를 옮기는 정책 기조에 배치되다 보니 '지방선거용'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에 기후부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면서 "내달 1일부터 개편된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가 시행되기에 그전에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후부와 한전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 인하, 밤·저녁 시간대 인상'을 골자로 계절과 시간대 요금제를 개편했다. 이는 산업용(을) 이용자에게 지난 4월 16일 적용됐으며, 일반용(갑) Ⅱ·일반용(을)·산업용(갑) Ⅱ·교육용(을)에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목욕탕·숙박업소 등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요금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