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을 하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뮤직 제공
정부가 다음 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인근 대학과 종교시설 등 대체숙박시설 1300여 곳을 확보해 '바가지 요금' 대응에 나섰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가격 담합 등을 합동 점검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신고 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의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참여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무상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확보된 대체숙박시설은 1300여 곳이다. 이용 가능한 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비짓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범부처 차원의 특별 현장 단속도 이뤄진다. 정부는 29일과 다음 달 8∼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위생 상태,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에 나선다.
또 지역번호 120이나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불편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체는 지방정부를 거쳐 국세청에 통보되고 세금 탈루 여부 조사 등을 받게 된다. 바가지요금 피해가 확인된 숙박업체는 호텔업 등급 평가 감점 기준이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기존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에 포함된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등 과제에 대해서도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